제목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 방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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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병엽 | 등록일 | 2006-11-23 | ||
어제 밤 11시30분경 집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2 이었지만 서울 태릉에서 술을 마신 후 3시간여 후에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경기도 화성시 병점)까지 이동하여 집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약 1km정도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먼 거리를 걸어나올 것을 배려한 행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은 어제 밤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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