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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 방안 문의
작성자 이병엽 등록일 2006-11-23
어제 밤 11시30분경 집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2 이었지만
서울 태릉에서 술을 마신 후 3시간여 후에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경기도 화성시 병점)까지 이동하여 집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약 1km정도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먼 거리를 걸어나올 것을 배려한 행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은 어제 밤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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