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주차위반 견인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을 제기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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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27 | ||
--------------------------------------------------------------------------------- ☞ 레토라이언님의 글입니다. 이달 23일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를 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것은 인정합니다. (참고로 제가 주차한곳은 오피스텔 건물 앞 인도 입니다) 같은 법 35조에 의해 견인대상이 되어 견인처리를 당했는데요 조문을 보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견인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있는 곳에서 인도에 주차를 한 것이 교통에 위험을 인으킨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인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만 주차위반딱지에는 심판절차가 고지되어있지않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주차한 곳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제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으로는 큰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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