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 쯤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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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4-03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 --------------------------- ☞ 임OO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 쯤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잘 안 걸려 기어를 조작하다가 오작동으로 뒤로 차가 40cm 정도 밀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수치는 0.128% 나왔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전혀 안 걸린 상태고 대리운전도 불러서 기다리던 중이었고 차를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는 사람도 불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이 간 다음에 수리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차 고치고 대리운전 이용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도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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