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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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9 | ||
--------------------------------------------------------------------------------- ☞ 김병술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수치는 0.13 이구요.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맞은편 골목으로 돌릴려고 했는데.. 뒤에서 오는 이륜차를 미쳐 보지못하고 제차 앞 휀다쪽과 이륜차 앞바퀴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 도로에... 2차선이 주차차선 (제 차가 주차중) 이고.. 1차선이 주행차선입니다. 맞은편으로 골목이 있고.. 좌회전 할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뒤에 오는 이륜차를 미쳐 보지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제가 음주사고라 인정을 하고.. 사고 직후.. 119 에 구조요청을 하고.. 그 이륜차의 치킨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고여부를 알렸습니다. 곧이어.. 치킨집 주인이오고.. 사고 배상을 모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도중.. 119 가 도착해서.. 다친 이를 병원으로 후송.. 뒤를 이어 경찰차가 오고.. 저는 행정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이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하였는데.. 2년 취소를 받았습니다.. 구재가 될까요 ?? --------------------------------------------------------------------------------- 귀하의 경우 2년취소가 아닌 1년취소대상입니다. 자세한 정황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면 상담 후 구제가능성여부와 진행절차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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