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을하고 취소가됐는데 구제를 받을수있나요?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2 | ||
--------------------------------------------------------------------------------- ☞ 김벼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19일새벽1시쯤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 이고요. 아직 음주단속에 걸린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와 영업일을 하고있어서 면허가없으면 안돼는데 이런경우도 구제를 받을수있나요~~ 한소주20잔정도 먹었거든요!! --------------------------------------------------------------------------------- 음주수치가 높아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구제가 안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시 구제여부는 개인의 여러 정황도 중요하시만 수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속의 절차나 위법성 부당함을 검토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절차나 가능성 등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
이전글 | 음주오토바이운전입니다 | ||||
다음글 | 음주운전을하고 취소가됐는데 구제를 받을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