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정지 2번으로 벌점초과 로 음주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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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08 | ||
"""--------------------------------------------------------------------------------- ☞ 이종한님의 글입니다. 저는 음주 정지된적이 있는 사람으로써 음주 정지가 풀린후 바로 대리기사가 되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구로구 고척동에서 술를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 하던중 대리비가 모자라 집근처 식당에서 있던 동거인에게 가서 대리기사비용을 지불하고 집까지 약 50미터를 움직이다가 신고로 음주 정지 수치가 나와서 전에 음주정지된 벌점으로 인해 음주 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로 대리운전을 못하게되어 생활이 궁핍해지므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구합니다 가능한지요 5년안에 음주 경력이 있으면 구제가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음주보다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사전 충분한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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