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용희님의 글입니다. 지난 추석때 성묘후 집으로오던중(논산에서 인천으로)천안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정체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던중 후미경으로 아이둘이(초등학생) 뛰어오는걸 보고 다시 앞을 보는중 쿵소리가 나서 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아계시던 아버지가 밖을 보니 아이 한명이 넘어져 있어서 내리시면서 """"조심해야지 안다쳤냐"""" 하시면서 바지까지 걷어올려 부상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이상도 없고 아이가 말하길 """"괜찮으니 어서가세요"""" 까지하길래 아버지께서 차에 오르시면서""""조심해라 병원 안가봐도 되겠니?""""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이둘은 나란히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하길래 출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정체로 10미터정도 간후에 뒤에서 그아이 아버지가 오셔서 아이를치고 그냥가면 어쩌냐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 하길래 저희 아버지가 """"그럼 병원으로 가시죠. 저희 차를 따라오세요""""하고 다시출발하였습니다. 그뒤로 약 20분쯤(정체로인하여 500미터정도) 이동하는중에 아이 아버지가 다시 오더니 차를 한쪽으로 대라고 뺑소니로 신고하였다고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오고 파출소로 이동해서 간단한 조사만 하고 연휴중이니 다들돌아가시고 아이는 치료받고하면 연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갈테니 그때 경찰서로 가라고하더라고요.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접수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연휴 마지막날 천안 경찰서 뺑소니반에서 연락이왔더군요. 어제 오후5시까지 경찰서로 오라해서 갔지만 상대방 아이가 입원했다면서 오늘은 못온다고 방금 연락받았다고 경찰이 말하더군요. 회사까지 쉬면서 찾아갔는데 일도 처리못하고 돌아오는게 너무 허무했습니다.물론 미성년자인 아이의 의견만 묻고 판단한건 저희의 짧은 생각이였지만 그렇다고 뺑소니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조서를 꾸미는일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모여서 하는것인가요? 아님 따로따로 할수있는건가요? 어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조서를 먼저 받아야 가해자 조서를 받는다고해서 아무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 왔거든요. 너무 그쪽에서 없는말을 지어내서(아이를 시켰더군요) 말하길래 따로 따로가 아닌 함께 조서를 받았으면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뺑소니는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외에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