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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국가유공자 신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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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님의 글입니다.
2005년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비해당판정을 받고
이번에 신청하여 보훈보상대상자 7급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유격훈련도중 상이를 입었으면 직무와 관련있는 훈련도중 상이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훈청에서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요건이 해당됐다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실 거면 다시 신청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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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무료상담 : 010-8689-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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