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 구속 및 면허취소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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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28 | ||
"""--------------------------------------------------------------------------------- ☞ 홍창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일 저녁 8시 30분경에 회사 회식 후 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해서 수치가 0.201 나았습니다. 당연히 면허취소는 되겠지만 이후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처음이나, 수치가 높아 구속 사유는 되지 않을런지요? 또한 마신 량에 비해 수치가 넘 높다고 느끼고 한참 술이 오르는 사긴이라(회식을 6시에 시작) 수치가 높지 않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마신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고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탄원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제나 감경 가능성여부는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야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진행절차가 구제가능성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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