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행정처분 구제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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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1-13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보조금반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 나중에 행정처분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병행하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처분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도 3개월정도는 보육교사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육교사와 연관성이 있는 처벌이라면 관련 보육교사의 무죄가 행정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주말 전화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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