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행정처분 구제가능할까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1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보조금반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

나중에 행정처분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병행하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처분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도
3개월정도는 보육교사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육교사와 연관성이 있는 처벌이라면
관련 보육교사의 무죄가 행정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주말 전화 상담 가능)
이전글 국가유공자 신청
다음글 [Re]음주운전 적발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