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생계형운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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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17 | ||
"""--------------------------------------------------------------------------------- ☞ 김혜진님의 글입니다. 7월 10쯤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거든여 8.15특사로 사면 받을수 있다고해서 임시면허증두 20일짜리루 끝었는데 다 헛수고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혈액알콜수치0.145나왔구여.. 생계형운전자면 구제 받을수 있다고들해서 알아보니 0.12이상이면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정말 구제받을수 없나여? 구제가능하다면 대행하고 싶은데 대행비는 얼마나 드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적발당시의 여러 정황과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성 등 인정된다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라며 진행절차나 비용에 대하여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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