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단순 접촉사고에 구제가 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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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7-27 | ||
--------------------------------------------------------------------------------- ☞ 마상열님의 글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006년 7월 26일 새벽 2시경 단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일방통행 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 중 단순 추돌 사고 입니다. 혈중 알콜농도 0.131 나왔구여 운전하고 한 100m정도 운전 이었구여 다친사람도 없고 좋게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첨이고 벌점도 없고 다른 일반 문제도 없습니다. 면허 딴 년도는 98년 입니다. 제 잘못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가 되면 저의 생계에서 위협 받을수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일하는곳도 운전은 필수로 해야하고 또 부업으로 택배까지 할려고 합니다. 결혼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함으로.. 어떻게 될방법이 없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의 경우라면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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