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건축인허가 취소로 행정소송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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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7-24 | ||
--------------------------------------------------------------------------------- ☞ 안광준님의 글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안되는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름:안광준 주소:성동구 성수 1가 468-4 전화:016-220-4963 나이 46세 안녕하세요. 내용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는 안광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2005년도 개발 투기지역으로 모든 게 금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지자제) 시작되는 올해(2006년) 여기는 개발을 안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다가구들은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정말 집을 많이 짖드라구요 저희 또한 집규모가 70평대 이고 커서 당연이 다세대로 인허가는 쉽게 받으리라 생각했구 요--다세대 6가구 허가신청 그런데 다른데도 다허가를 내주었는데 부득 6월 달 이후 허가 신청한집은 다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포함 19군데가 인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취소 사유 법적으로는 여기가 금지된 것은 아닌데 단순히 투기금지 지역이구 민원도 많고 하여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네요(다세대 6가구 허가신청). 허가신청내용 허가 신청내용 대지면적 69평이고 건축면적은 70평대로 신청했습니다. 1층 :주차장 2층 :2가구 각 12평 3층 :2가구 각 12평정도 4층 :2가구 원룸 6평 합 12가구 3가로 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3가로 하면 내준다고 합니다. 즉 1층 24평 2층 24평 3층 12평 이렇게 하면 건축비용도 안나오고 세금을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행정신청의뢰 넘 부당하고 하여 해정소송을 의뢰하는데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이 들드라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상담비용도 보내겠습니다.. --------------------------------------------------------------------------------- 담당자가 전화상담을 빠른 시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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