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 경우도 이의제기시 구제 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7-07 | ||
--------------------------------------------------------------------------------- ☞ 김대수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새벽에 음주운전단속에 단속돼었습니다 수치는 0.137 그래서 채혈을 하고 몇일전 수치가 나왔는데 0.170 나왔습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하면 구제는 안돼겠지만 벌금은 낮출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처음 단속 돼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생계형 구제보다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받지 못 할 수도 있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약 150-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무료상담지원) |
|||||
이전글 | 뺑소니사고입니다. | ||||
다음글 | 이 경우도 이의제기시 구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