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적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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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5-24 | ||
"""--------------------------------------------------------------------------------- ☞ 이런..님의 글입니다. 5월24일 새벽1시경에 단속에 걸렸고 면허정지100일라고 들었습니다.수치는0.067나왔고 처음이고 운전목적지 총거리도 100미터정도 된다고 조서 작성을 했습니다.이럴경우 벌금이 감안될수 있는지 알고싶고 어느정도일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중요한건 자택이나 본인한테 전화연락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핸드폰번호와 자택전화번호를 조서에 적었는데..현재..집과의 관계가 안좋아서..자택으로 전화연락 가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면 수정해서 현 근무처로 옮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본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연락이 갈 수 있으며, 벌금은 약 70만원 내외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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