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채혈측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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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0-25 | ||
--------------------------- ☞ 유민석님의 글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하다 헤어진 후 귀가를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을 하였고 1시간이 넘도록 배정이 되지 않고 또 소량의 맥주를 마셔 취기가 없어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0.105%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수치에 채혈을 다시 측정하였고 0.121%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사 특성상 운전을 주업무로 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면허를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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