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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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0-29 | ||
--------------------------- ☞ 김영훈님의 글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서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친 경위가 군대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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