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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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0-30 | ||
--------------------------- ☞ 이미영님의 글입니다. 대리운전을 요청 후 길을 잘 못찾아서 식당 입구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순찰차가 오고 있고 길이 좁아 옆으로 이동시켜 파킹하려고 2미터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지나가도록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 을 하여 단속이 되었습니다. 순간 짧은생각으로 내차가 방해가 되면 안될 거 같아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한 부분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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