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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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5-17 | ||
"""--------------------------------------------------------------------------------- ☞ jillian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원달에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0.15로 면허 취소 판결을 받고 기다리다 그저께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150만원이라는데 아직 고지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형편상 낼 돈도 없고 여유가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원에 반성문같은것(지금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여.. ㅡㅡ;;)을 작성해서 보낸다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깍일수 잇는것인지요? 만약에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난관을 극복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수습이 안됩니다. ㅠㅡㅠ 도와주세요. --------------------------------------------------------------------------------- 법원에서 약식명령통지가 발송되면서 7일이내 정식재판을 제기 할 기간이 부여되는데 기간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재판부에 벌금감경을 위한 진정이나 탄원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된다는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시 행정벌(면허취소)와 형사벌(벌금등)은 각각 별개의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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