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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상속 이전 과태료
작성자 문의자 등록일 2006-04-19
안녕하세요.

2005년 11월 29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명의의 자동차를 3개월내 이전받지 않아 과태료가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통보 받은바가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처럼 늘상 있는 일도 아니고 일생에 몇번 있는 일인데 통보도 전혀 없이 고액의 과태료를 내자니 너무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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