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면허취소 구제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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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4-11 | ||
"""--------------------------------------------------------------------------------- ☞ 구자호님의 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0 2006. 2. 13.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구제가능성(초범,단순 음주)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소 경위) 0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 옆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 두려고 차를 이동하였으나 방향 착오로 단지를 벗어나 방향을 바꾸어 오는 도중 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하여 아파트 앞 주차장 정차 후 뒤따라온 단속차량의 경찰관 동행요구에 따라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0.111%, 주행거리 350m로 진술하여 2006. 3. 24일경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의내용) 0 이의신청기한이 지나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요? -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0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0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은 면허취소 부적합이라는 주장이 가능한 지요? - 음주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부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을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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