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면허취소 구제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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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16 | ||
"""--------------------------------------------------------------------------------- ☞ 김인석님의 글입니다. 얼마전에 친구들과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주 4잔정도를 마셨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검문시에 수치가 0.104%가 나왔습니다. 회사원이라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채혈을 하였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 채혈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공무원의 의견처럼 수치가 낮다고 면허구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은 운전직종사자가 아니라면 더욱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 진행 여부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현재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채혈결과가 나오면 추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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