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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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상혁 | 등록일 | 2018-09-27 | ||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갖고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헤어진후 피곤해서 차에서 2시간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깬거 같아서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귀가중 음주단속이 되어 0.107%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2시간 정도 있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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