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 아파트내에서의 접촉사고, 음주면허취소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1-22
"""--------------------------------------------------------------------------------- ☞ 김대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차의 앞부분을 긁히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가 음주측정 결과 0.119 가 나왔고,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피해자는 30만원을 요구하고 저는 이를 원만히 합의하려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운전이었는데, 면허취소가 구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주변 정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 질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031-216-6130
이전글 운전면허 정지벌점은 언제 소멸 되나요...
다음글 """아파트내에서의 접촉사고, 음주면허취소건."""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