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자전거와 승용차의 과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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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04 | ||
"""--------------------------------------------------------------------------------- ☞ 김영배님의 글입니다. 중1학년 아들이 렌트카인 승용차와 추돌사고로 자전거가 파손되고 ,아이가 조금 다쳐 물리치료 중입니다. 학교앞 편도1차선도로에서 뒤에서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서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오는 스용차에 바쳤습니다. 자전거도 차량에 포함 되는지요. 과실은 누구에게 더 많은지요 궁금 합니다. 또 차량운전자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 차량 번호로 렌터카회사를 조회하여 운전자를 찿아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이라, 개인간의 과실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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