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구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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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02 | ||
--------------------------------------------------------------------------------- ☞ 노황용님의 글입니다. 지난 12/31 회식후에 대리운전을 부른상태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를 이동주차 하려고 핸들을 꺽고 있는와중에(이동거리 3M 미만)순찰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농도0.11%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 억울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셔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여러 정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절차나 가능성을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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