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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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양아빠 | 등록일 | 2005-12-16 | ||
11월초 음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된 상태이며 음주 수치는 0.205%...음주후 약 200m정도 운행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접촉 사고를 일으켜 당시 지나가던 경찰차에 적발되어 단속이 되었습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약간 부상을 당해 합의를 보았고 벌금은 2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건 제 잘못인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아이의 아버지로써 일년이 넘도록 무직으로 있다가 취직한지 두달여 남짓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기술영업직이라 운전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직장 생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는 아닐지라도 정지처분으로 돌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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