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취소 구제관련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27 | ||
"""--------------------------------------------------------------------------------- ☞ 직장인님의 글입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고요,물적피해로는 저차가 피해가 좀 심하고, 제가 부딪힌 주차중이던 덤프트럭은 뒷쪽부분이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알코지수는 0.098 위드0.008 로 0.1 이 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면허 취소는 바로 퇴사가 됩니다.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귀하의 경우 인적피해가 없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여러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 적용시점 등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청구하여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종결되는 것이기에 진행 전에 우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주말/야간 무료상담가능)""" |
|||||
이전글 | 벌금납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음주취소 구제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