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제 가능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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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30 | ||
--------------------------------------------------------------------------------- ☞ 김하종님의 글입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른 후 차가 골목에 있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못 찾을까봐 골목에서 대로로 비상등를 켜고 5m 가량 이동 시켜서 비상등 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음주 검문을 하던 경찰이 음주 운전 이라며 음주 측정을 해서 0.172 % 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때 대리운전 기사 둘도 와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이라며 운전의도가 없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읍니다 이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이지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의 이메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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