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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후 취소가 정지로 감면 된후 다음절차는
작성자 한해별 등록일 2005-11-23
면허 취소후 110 일로 감면 받으면

그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110일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에가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이 줄어 드는지?

즉 90일만 정지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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