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소송후 취소가 정지로 감면 된후 다음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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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해별 | 등록일 | 2005-11-23 | ||
면허 취소후 110 일로 감면 받으면 그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110일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에가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이 줄어 드는지? 즉 90일만 정지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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