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취소...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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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27 | ||
"""--------------------------------------------------------------------------------- ☞ 직장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여쭈어볼게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2005년 10월3일 저녁 10시쯤 음주 단속에 걸려서 0.176이 나왔구요 바로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더군요 회식후 집에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구요 회사일이 저녁과 새벽에 많이 돌아다니는 관계로 차는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니 0.176이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하구요 혹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0.176이면 전혀 구제 받을수 없는지요? 행점심판을 했을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치가 낮다고 구제하거나 수치가 높다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당시 어떤 단속과정이나 행정절차상의 여려 위법성과 부당성이 있어야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점검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주말/야간 무료상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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