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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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택 | 등록일 | 2005-11-04 | ||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임상택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다 참고루 피해자는 제 동생 입니다. 1. 가해자 알콜농도 0.235 나왔습니다. 2. 피해자 전치3주 3. 피해차량 견적(조수석쪽 문짝 2개) 75만원 위와 같이 나온 경우 구속요건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웬만하면 합의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사고난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군요.. 사고당시에도 제 동생은 아파서 신음하는데 아무리 술취했다지만 개처럼 행동을 하더랍니다.-_-;;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들과도 몸싸움 심하게 했다더군요.. 다행이 가해차량이 보험은 들어 노은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아 도 되는지요?(그럼 저희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나여? 병원비라든지 차량수리비 등등) 2. 합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질이 좀 않 좋은 사람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민사합의 두가지 모두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바쁘시드라구 조금만 시간내시어 답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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