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도움의 길을 알려주심 감사할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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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02 | ||
"""--------------------------------------------------------------------------------- ☞ 드림님의 글입니다. 먼저 벌점이 130점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2월중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 실수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입니다.. 사건은... 큰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신호를 보고 가고있는중.. 앞의 택시가 당연히 새벽시간이니 가리라 믿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더군요.. 그러니 저의 달리는 속도에 그만 뒤에서 박게 되었지요.. 여러가지 개인사정상 일단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술은 마신건 아니고요.. 이틀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들과 다행히 합의를 보았는데.. 그 차가 제 차가 아닌 회사차이기에..또 저역시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기에..면허취소가 제겐.너무나 힘든상황인데..방법이 없을까요? --------------------------------------------------------------------------------- 벌점초과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벌점만을 가지고 가능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여러 정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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