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트레일러 무등록운행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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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3-11-03 | ||
--------------------------- ☞ 슬픔님의 글입니다. 10월7일 무등록 트레일러 를 운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니다. 10월30일 조사후 운전면허 전체 취소를 당하였는데 상황인 즉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로 선배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 > 성수 로 보트(트레일러)를 운행하였습니다. 등록여부를 알지 못한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으며 억울하게도 등록된 트레일러 수리를 한다고 다른트레일러에 옮겨둔걸 저는 모르고 운행을 했던거였네요. 조사를 받은후 경찰관님이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였으나 교통계에서 전체면허 취소라는 말을듣고 행정소송 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면허를 취소당해 많이 당황스럽네요(운전직)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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