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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요?
작성자 김종필 등록일 2005-10-13
"""음주 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사람과 부딪쳐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측정당시에는 0.049%였는데 위드마크 적용으로 0.057%로 취소고요
피해자는 사고당시 선혈은 없지만 다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얼마나 다친진 잘 모르고요..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단속이나 사고도 낸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고, 일도 야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할지 걱정입니다.
정말 전 신호는 지켰지만 음주때문에 면허취소와 상황이 불리하게
됐습니다...이경우 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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