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벌금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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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25 | ||
---------------------------------------------------------------------------------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서늘한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제가 운전도 안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안 불면 무조건 취소 한다고해서 불게 되어 0.145%로 취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시동걸고 자는것도 음주운전입니까? 이럴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수 있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만약 이긴다면 벌금은 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이메일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별도로 정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되기에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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