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에 대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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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17 | ||
"""--------------------------------------------------------------------------------- ☞ 엄인섭님의 글입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콩농도가 0.237%가 나왔는데.. 직업이 시내뻐스 기사인데 어떻게 구제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한번 음주로 걸려서 정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재가 가능한지요~~?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직이외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심사과정에서 불리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법/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제가 힘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전국 국번없이 1588-1972(휴일 무료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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