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용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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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혁 | 등록일 | 2005-08-26 |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18일 경 의정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는 집 앞의 공용주차장에 둔 제 자가용을 삐딱하게 세워놓은 것을 기억하고는 자동차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제 차를 운전하였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7월 서울 동부 지법 형사 3단독 판결 내용을 보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판결 내용은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인정받았는데요 저에 대한 경우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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