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읽어주세요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8-24 | ||
"""--------------------------------------------------------------------------------- 귀하의 경우 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등 여러 정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 할 듯 하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전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 벌금은.. | ||||
다음글 | 읽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