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의사당내의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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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삼덕 | 등록일 | 2005-08-12 | ||
국회의사당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중에 택시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는데... 그 회사측과 가해자측이 말하길 국회의사당내의 도로는 도로에 포함이 안되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진실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곳도 있는지요? 혹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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