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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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영 | 등록일 | 2005-08-08 | ||
"""저는 작년 12월경 (초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고 직장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직장이라. 얼쩔수 없이 취소 된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불심검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지금은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2년동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니 막막하네여.... 그런데 우윤근 의원이 “그렇다. 벌점 사면 대상자 중 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고,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허위·부정으로 면허를 딴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이다.” 이 말은 무면허 운전에 사고가 없으면 사면 대상이라는 뜻 입니까....그리고 무면허 운전하다가 검문에 적발되면 그것도 벌점 취소 입니까?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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