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오토바이 무면허로 벌금 30만원 결격기간 2년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31 | ||
--------------------------------------------------------------------------------- ☞ 주나님의 글입니다. 지난 6월 27일 무면허로(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상태) 49cc택트를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걸리게 된 것이 의경의 불심검문에 의해 걸린 것입니다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많아서 검문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의경 한명이 뛰어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햇습니다. 불심검문인 거 같은데 이럴때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 --------------------------------------------------------------------------------- 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닌 단순 무면허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오직 사면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뺑소니에 대한 형사상 문제와 벌금에 대해... | ||||
다음글 | 오토바이 무면허로 벌금 30만원 결격기간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