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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005-07-28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내용은 진행방향차선(3차선)도로서 (피해자 본인)제차는
1차선 직진차선에서 주행중이고 (가해자)상대차는 3차선에서
주행중 교차로 맞은편 3차선에 불법주차를 피한다며 뒤에서 속도
를 내어 2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너무 심하게 급차선변경으로 제차
앞보조석 휀다를 살짝 부티치는 사고를 당하였음니다
참 상대차는 차주가 음주로 대리운전사가 운전을 하였고
제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중이었음니다.
경찰서 진술후 보험처리중 7:3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판결후 상대차에 타있던 여성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저(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있다면 변상을 하라고 상대 대리운전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인사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넘 억울함니다. 저는 현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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