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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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8 | ||
"""--------------------------------------------------------------------------------- ☞ 이종길님의 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전화가 와서 차를 새워두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한 7~8분여 통화를 하였는데 , 이 전화 통화때문에 주 · 정차위반 단속 사실 통보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운전하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적으로 운전중에 통화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경제사회과 교통지도계에 전화를 하여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새워서 통화를 했다고 말을하였는데 어이없이 얼버무리면서 처음엔 여차 저차 하다가 갑자기 또 전화를 새워두고 5분이상 통화를 하면 법적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도 있지만 교통도로법이 참 이해가 안가네요 , 제가 이래라 뭐래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통도로법을 실시하는 한 시민으로써 이렇게 말을 하겠습는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운전중에 통화는 차를 새워두고 하라는 교통도로법을 지키기위해 길에 새워두고 통화를 하였는데 , 이 교통도로법을 지키기위해 주 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운전하다가도 전화가오면 차를 새워서 전화를 받고 다시 운전을 하란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요? 또 재가 이렇게말하면 차를 새워두고 5분 이상 하면 안된다고 경제사회과 교통지도계에서는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 한때 운전중에 통화하면 벌금 문다느걸 내새울때 5분이상 통화하면 안된다는 말은 홍보를 왜 하지 않았나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지 못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로법은 그쪽에서만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정작 지켜야하는 시민은 몰라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안되는건지는 몰라도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싶네요 재가 아무리 이래봤자 벌금은 물어야 한다는식으로 나오겠죠?? 이런거 정말 싫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려고 차를 새워서 주 정차 위반 단속에 걸린걸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해결 방안이라도 말씀해주세요 ---------------------------------------------------------------------------------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억울한 처분을 받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외에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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