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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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4 | ||
"""--------------------------------------------------------------------------------- ☞ 이선정님의 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장 마당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요.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요.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은 2005년 6월 4일까지 였고 적발일시는 2005년 1월 19일이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은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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