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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인명사고 관련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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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월27일 오후8시50분경에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로 부터 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읍니다
진단은 7주가 나왔으며, 담당경찰관은 저의 진술을 사고 발생후 20일만에 병원으로 와서 조서를 꾸며 갔습니다.
그리고 7월22일에 교통사고 확인원을 민원실로부터 발행하여 확인하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횡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알콜농도 0.136%로 면허가 취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무시 된체 교통 사고 조사가 꾸며진 것을 어떻게 하여 바로 잡을수 있련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려도 될련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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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 저희사무소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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