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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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1 | ||
"""--------------------------------------------------------------------------------- ☞ 안재혁님의 글입니다. 귀 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에 일반게임장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초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있어 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학교정화위원들의 심사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건물의 면적이 160여평이 되어 그중 일부분은 200m내인 상대정화구역내에 있고 나머지는 그 구역을 벗어나 있어 일부분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직선거리는 이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이동거리는 300미터에 가깝고 학생통로와는 전혀 별개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들의 심사에 신청인의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많은 토론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내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형 술집과 노래방도 산재되어있고 불과 저희 건물고 3미터 떨어진 상가는 아무러한 제재없이 게임장의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건물이 정화구역내에 있다고는 하나, 일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정화구역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 받고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심판은 무슨 차이가 있으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과 심판을 하였을 경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안재혁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요기간이 60-90일정도 소요되며, 소송은 5-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소확률은 귀하의 경우 높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전화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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