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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차된차량을 접촉하고 30m 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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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관련자문요청님의 글입니다.
추차된 차량을 우회전하다 접촉하고 사고 현장으로 부터 30m를 벗어난듯 싶습니다. 차를 세운후 물론 보험사에 연락하였으고
교통사고 처리반도 다녀갔습니다.

문제는 대인패해 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운전자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탑승한 상태라고 주장하고있으으며, 피해차량에 운전자가 타고있지 않았다는 목격자또는 진술을 할경우 뺑소니로 고발하겟다고 합니다.

피해차량운전자가 차에 타고있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줄 목격자는 확보된상태이고 피해차량 운전자 본인도 사고당시 가해차량운전자인 저에게 차에 타고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30m를 벗어날경우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해서 정확한 거리 조사없이 사고당일 현장에서 대인및 대물피해를 제외한 뺑소니건에 관해서는 없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운전자가 대인피해 보상을 안해줄경우 합의한 내용을 없던걸로하고 뺑소니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뺑소니 운전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쌍방 합의이며 이미 합의금도 온라인으로 사고다음날 보냈는데도 합의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를 했으며 상호 연락처도 주고 받았는데 30m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차량위치 추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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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전화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뺑소니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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