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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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7-21 | ||
제가 아는 친구가 면허 없이 다른 친구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차를 타고 운전중에 주차 되어 있던 상대방 차량과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이 살짝 부디쳤는데..친구는 그런줄도 모르고..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렌트카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친구가 빌려간 차량이 뺑소니 차량으도 신고가 들어와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쪽에서는 그날 렌트한사람이 누구냐고..물었을꺼고...렌트카 쪽에서는 000사람이 그날 렌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쪽에서 000사람쪽으로 연락을 했지만 그날 렌트한적 없다고 했고..다시 렌트카로 전화가 와서 렌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렌트카 쪽에서는 면허증이 있는지도 모르고..안면이 쪼금 있는사람에게 렌트를 해줘서 뺑소니 사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운전한 제 친구는 벌금으로 기소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경찰서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슨죄가 됩니까?? 그리고 렌트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구속된다하더라도 얼만큼 살까요?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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