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궁금한게 있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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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1 | ||
"""--------------------------------------------------------------------------------- ☞ 김한철님의 글입니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요즘 날씨도 무척이나 더운데 억울(?)하게 면허취소 되신 분들 구제해주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행정심판전문센터의 행정사님만 믿구 계신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홧튕... 입니닷.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에구... 혈중알콜농도가 0.055가 나와서 면허정지 100일 인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제발 제 궁금증 좀 풀어 주세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음주운전사건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 검찰청으로 조서 이송 →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 →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 → 법원에서 약식재판 → 범칙금납부통지서 배송 → 법칙금납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위와 같은 과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이 맞나요? 2. 집으로 배송되는 통지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검찰 : 약식명령청구서 법원 : 약식명령등본 검찰 징수계 : 범칙금납부통지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약식명령청구서, 약식명령등본'이란 용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집으로 배송되는 통지서는 이렇게 3가지가 전부인가요? 3. 제가 7월 13일에 단속에 걸렸는데요. 만약에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 단순음주운전자가 포함된다면 저도 사면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입니다. 광복절 사면의 적용 시점이 단속에 적발된 시점인지, 아니면 범칙금을 납부해서 확정판결이 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사항들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 입니다. 운영자님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 주변에 이런 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꾸~벅~~ ^^ ---------------------------------------------------------------------------------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벌과 형사법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귀하가 받을 서류는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와 약식명령예정통지,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면에 대한 문의는 아직 아무 결정된 것도 없기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부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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